‘방탄국회’ 오명 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확정

입력 2016-08-31 00:03 수정 2016-08-31 00:04
【서울=뉴시스】

20대 국회 출범 이후 추진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방탄국회’ 논란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30일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지난달 여러 차례 분과회의를 거쳐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의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진위 방안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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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7월 신설된 국회법 26조 2항은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만 돼 있다. 이 시간 내 표결 처리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체포동의안이 폐기되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추진위는 다음달 7일 공청회를 거친 뒤 다음달 하순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 국회법을 다루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 방안을 검토, 운영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하면 이를 포기하는 데 이견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추진위원 15명과 오찬을 갖고 활동 내용을 보고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초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김세연 위원장 및 산하 3개 소위원장들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 30일 만찬 회동에서 의장 산하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불체포특권을 손보는 방안을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