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국회 관계자는 30일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곧바로 다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하는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법에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관례적으로 동의안이 폐기돼왔다.
추진위는 다음달 7일 공청회를 연 뒤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국회법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