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김재수 후보자, 농협 대출 받아 아파트 구입해 시세 차익"

입력 2016-08-30 18:13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88평(291㎡) 아파트를 구입하며 구매대금을 전액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아 '특혜대출'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2001년 10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88평 고급 아파트를 매입했다. 1년 전 분양 당시보다 2억여원 저렴한 4억6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신기하게도 농협은행에서 전액 대출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그 집에서 1년간 살다 미국으로 파견 발령이 났고, 해당 아파트에는 식품대기업인 A사가 임대(전세)했다. 김 후보자는 전세금으로 받은 3억원으로 대출을 일부 상환해 연간 2400만원으로 추정되는 은행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미국에서 돌아오던 해 아파트를 매각해 자신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3억74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김 후보자가 농수산물유통국장 시절로 알려져 있는데, 농식품부 고위직에 있으면서 농식품과 관련 있는 대기업 계열사 아파트를 구입하고, 왜 하필이면 그 집에 대기업이 전세를 들어왔는지,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장관이 될 생각은 단념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후보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 공직에 관련한 기업과 결탁해 도움을 받아 재산을 불려왔는데 김영란법 취지에 따르면 구속 사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액수만 다를 뿐 진경준 전 검사장과 다를 바 없는 비리 의혹은 인사 청문의 대상이 아니라 사법 처리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