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으로 소송에 휘말린 소셜커머스 쿠팡이 위법 논란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5t 미만 소형 화물차(택배 차량)에 대한 증차 규제를 12년 만에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신규 허가와 증차가 가능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달 발표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후속조치다.
발전방안을 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규 허가와 증차가 가능하다. 지난 2004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는 배차 증차 규모를 결정한 뒤 사업자에게 허가해주는 ‘수급조절제’를 시행해 왔다. 화물차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택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같은 제도가 물류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늘어나는 택배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화물차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4부터 지난해까지 택배 물량은 연평균 14.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계·차주단체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포럼을 개최하고 별도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50여 차례 이상의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택배업체는 증차를 신청하면 영업하는 데 1년을 기다려야 했다. 정부에 신청하면 교통연구원에서 화물차 수급 분석을 검토하고 이후 수급조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택배용 화물차 번호판을 달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차량도 늘었다. 국토부는 택배 차량 4만5000대 중 약 1만3000대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의 로켓배송 차량 역시 택배용 화물차로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이다. 쿠팡은 자체 물품을 배송하는 데다 배송료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해당 서비스의 위법성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급조절제 폐지로 쿠팡은 자가용 화물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로도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운송업 업종구분도 현행 용달·개별·일반에서 개인·일반으로 개편한다. 개인 업종은 1.5t 기준으로 소형-중대형으로 구분하고 일반 업종은 업체 규모화·전문화 유도를 위해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기존 1대에서 20대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쿠팡, '로켓배송' 위법 논란 벗는다
입력 2016-08-30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