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감싸는 법안…“성범죄자 등록 제외” 논란

입력 2016-08-30 17:26 수정 2016-08-30 17:33
지난해 유포된 워터파크 몰카 영상.

‘몰카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년간 몰카 범죄를 저질러 온 국가대표 출신 수영선수 역시 성범죄자로 등록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소지죄▲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성폭력처벌법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물을 소지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법이 바뀌면 진천선수촌 여자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된 전 수영 국가대표는 처벌받더라도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지 않는다.

이 선수는 고교 시절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상습범일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초범’이고 ‘경미한 범죄’라는 이유로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3월에는 여성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던 남성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네티즌들은 “몰카 범죄가 점점 기승을 부리는데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전 수영 국가대표의 몰카 사건이 보도된 후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에는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 “ ‘경미한’ 성범죄 때문에 피해자는 끊임없이 고통 받아야 한다” “몰카, 음란물 배포 등은 경미한 범죄가 아니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줄줄이 달렸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열람하게 하는 제도도 포함됐다. “우편 때문에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 걸 가족들이 알게 됐다”는 민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