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마지막까지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던 해운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30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 자율협약을 종료하기로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다.
회의의 핵심 내용은 한진해운이 제출한 5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놓고 채권단이 추가 자금지원을 하느냐 여부였다. 하지만 채권단은 내년까지 한진해운에 필요한 자금이 최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부진한 해운경기를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신규 자금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강경했던 채권단의 분위기가 다소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한진그룹이 올해 대한항공을 통한 유상증자(2000억원) 시기를 9~10월로 앞당기기로 하고, 일부 채권은행이 ‘조건부 동의’(다른 채권은행의 동의를 전제로 신규 자금지원에 동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한진해운 측도 선박금융 상환유예 및 용선료 인하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며 채권단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부족자금을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자율협약 종료 결정을 내렸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해운업계에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한 선주들이 배를 압류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해운동맹(얼라이언스)에서도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회생보다는 청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해운업계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연간 17조원의 손실을 비롯해 관련 일자리 2300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한진해운, 끝내 법정관리행
입력 2016-08-30 13:18 수정 2016-08-30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