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손님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라며 자신과 함께 일하는 여성 도우미를 교사한 50대 소개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염호준 판사는 무고교사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무등록 여성도우미 소개업을 하던 A씨는 2010년 8월 하순께 자신과 함께 일 하는 도우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해라. 뒷일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교사, B씨가 같은 해 9월 광주의 한 경찰서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주점 손님인 C씨로 부터 비용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고 해당 주점을 찾아가 C씨와 욕설을 하며 다툼을 벌였고, 이후 C씨의 행동이 괘씸하다며 B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여성 도우미 6∼10명을 광주 서구 일대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지에 소개한 뒤 그 명목으로 업주로부터 시간 당 5000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염 판사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기록을 미뤄볼 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보이지는 않는 점, C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