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빌미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10대를 감금하고 돈을 뜯어낸 20대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30일 특수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모(21)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모(2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1월 19일 오후 8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A(18)군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12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자신과 사귀던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주씨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주씨는 친구들과 범행을 공모해 A군을 감금하고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뒤 풀어줬다.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A군에게 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남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크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먼저 성추행을 빌미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원인 행위를 한 점, 감금 과정에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바로 풀어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