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과 야구방망이로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이른바 ‘인분 교수’ 장모(53)씨가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남대 디자인학부 전임교수 출신 장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조카 장모(25)씨와 제자 정모(28·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장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2년간 A씨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소변과 인분을 먹였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수십 차례 휘둘렀고, 호신용 스프레이(최루가스)를 이용해 A씨에게 상해를 가했다. 장씨는 연구 관련 학회, 재단의 공금 1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하급심들은 “범행이 엽기적이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행위”라는 판단을 내렸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일 못한다고 소변·인분 먹여… ‘정신적 살인’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6-08-3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