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들을 입국시켜 여권을 빼앗고 성매매 영업을 한 성매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 이모(44)씨 등 성매매업자 3명과 김모(35)씨 등 외국인 여성 입국 브로커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박모(36)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매 여성 8명을 추방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김씨 등으로부터 태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외국인 성매매 여성 8명을 공급받은 뒤 마사지 업소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 성매수 남성에게 1회당 12만~15만원을 받아 60%를 알선료 명목으로 챙기는 등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카자흐스탄 여성 2명의 여권을 빼앗아 대전의 성매매 업자에게 넘겼지만, 이들 여성이 부산으로 도주하자 소재를 추적해 붙잡아 폭행하고 이씨에게 몸값으로 350만원을 받고 인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 브로커 2명은 외국 현지 마마상(한국에서 성매매를 하고 귀국한 여성)에게 선불금과 항공료를 지불하는 수법으로 외국인 여성 8명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켰다.
성매매 업자들은 외국인 여성들이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했고, 외국인 여성 1명당 운전기사 1명을 배정해 감시했다.
또 외국인 여성들을 원룸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매일 오후 6시 각자의 차량에 태워 부산과 경남, 울산 등지에서 출장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스마트폰 GPS 기능을 이용해 손님의 위치가 경찰관서 또는 그 주변으로 확인되면 채팅을 종료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경찰, 외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조직 29명 검거
입력 2016-08-30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