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김광준 전 검사 본인 수사 검사 고소

입력 2016-08-29 23:59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확정돼 복역중인 김광준 전 검사가 자신을 수사했던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김 전 검사가 이 특수1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이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이던 자신의 직무와 뇌물 수수 혐의 입증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분장사무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당시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고 압수목록을 내주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는 김 전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김수창 특별검사팀 소속이었다. 김 전 검사는 사건 청탁 및 수사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유진그룹 및 조희팔씨 측근으로부터 수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1·2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147만여원이 선고됐다. 2014년 5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