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변성환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9일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통해 “현재까지 수집된 물적 증거 자료의 내용과 그 수집 과정, 주요 범죄일람표 범죄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태도, 가족관계, 경력 등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의할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할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8-29 23:11 수정 2016-08-29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