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로 유혹, 서울시 불법다단계 피해주의보

입력 2016-08-29 22:20
지방에서 취업을 준비중인 A씨는 서울에 사는 친구 B가 아는 회사에 자리가 있다고 해 이력서를 보냈고 며칠 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로 올라왔다. B씨가 소개하는 회사에서는 A씨에게 바로 연수에 들어가야 한다며 1주일간 교육을 시켰다. 이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천만원이 필요하니 부모님에게 전세금을 보내달라고 하라는 식으로 돈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그 돈으로 7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게 했다.
 서울시는 대학교 개강시기를 맞아 취업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주의 경보를 29일 발령하고 예방 요령과 피해 지원계획을 소개했다.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과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접수된 다단계 피해 상담(73건)을 보면 대학생 피해사례는 17건으로 4건 중 1건에 해당한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수백만원대 제품 강매 및 대출 강요, 반품(청약철회) 거절 또는 포장을 훼손하게 해 반품 방해,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합숙생활로 강제교육 실시 등이다.
 특히 최근 동호회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불법 다단계 업체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과거 친구나 선후배 등 주변인을 유인하던 방식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학생을 노리는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피해 예방 요령은 세가지다. 첫째, 다단계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판매회사가 등록업체 여부인지 꼭 확인하고 강제구매 또는 대출강요 등 불법다단계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 둘째, 환불에 대비해 반품 청구 가능 기간을 미리 숙지하고 구입상품을 원형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단계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해 보관해야 한다.
 불법 다단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에서 온라인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실제로 시는 대학생 불법 다단계 민원 17건 가운데 15건을 처리해 청약철회(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같은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어르신이나 대학생 등을 유인해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추석 연휴 전후 3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서울 소재 대학 50여곳에 불법 다단계 피해사례, 피해 예방요령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고 이를 학보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다단계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한국 YMCA전국연맹 등 소비자단체와도 협력해 다단계 피해예방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피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대학생 다단계 업체에 대한 점검 강화와 사전 예방을 위한 피해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해 불법 다단계 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