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檢 "아직도 범행 부인… 징역 20년형 유지해야"

입력 2016-08-29 20:00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19년 만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37)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패터슨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29일 열린 패터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패터슨이 아직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의 양형 이유 중 패터슨에게 유리하게 항소심에서 바뀐 부분이 전혀 없다”며 “책임에 맞는 엄한 형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터슨 측은 여전히 “패터슨이 아닌 에드워드 리(38)이 범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거짓말 탐지기 기록 등을 고려하면 에드워드가 진범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진범이 아닌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패터슨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희생양을 찾으려 하는 사건에 내가 희생양이 됐다”며 “정의의 이름으로 호소한다. 저를 제발 도와 달라”고 흐느꼈다. 패터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패터슨과 리 가운데 상·하의와 양말에 많은 피가 묻어 있던 패터슨을 진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 조중필씨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리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