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결국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6-08-29 17:57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동네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박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가 범행 전날인 지난해 7월 13일 오후 7시쯤부터 범행 당일 사이에 마을회관에 있는 사이다 병에 농약인 메소밀을 혼입했다고 보인다고도 했다. 범행 당일 박씨가 평소에는 전혀 찾지 않던 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마을회관 방문 여부를 확인한 점, 마을회관의 6명 가운데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이는 박씨뿐인 점 등이 근거로 서술됐다.

사건 직후 박씨의 집 풀숲에서 뚜껑이 없는 박카스 병이 발견됐고, 이 박카스 병에서는 메소밀이 검출되기도 했다. 발견된 박카스 병은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이 박씨 집의 나머지 박카스 병들과 동일했고, 금계1리의 다른 집들에는 이와 같은 제조번호·유효기간의 박카스 병이 없었다. 박씨의 상의와 하의에서 광범위하게 메소밀이 검출된 점, 박씨가 쓰러진 피해자들에 대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도 법원의 판단 근거였다.

대법원은 “직접증거는 부족하지만 간접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 피고인의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만장일치 유죄의견이었고,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