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 가액기준 3만·5만·10만원으로 확정

입력 2016-08-29 17:34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이 기존의 3만·5만·10만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29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김영란법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회의 결과, 김영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 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가액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의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실시키로 했다.
 또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서는 업계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