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 찜통버스에 방치해 중태 빠뜨린 유치원 교사 등 영장 재신청

입력 2016-08-29 17:22
경찰이 뙤약볕 ‘찜통버스’에 4세 아이를 장시간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유치원 인솔교사와 버스 기사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5일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모 유치원 인솔교사 정모(28·여)씨와 버스운전기사 임모(51)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이들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교사와 버스기사의 중한 과실로 원생이 한 달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58분쯤부터 오후 4시42분쯤까지 광주광역시 월계동 모 유치원 인근 아파트 대로변에 주차된 25인승 통학버스 안에 원생 A(4)군을 방치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A군이 차량에 남겨진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출석 체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솔교사 정씨는 방학기간 돌봄교실 수업을 위해 버스에 오른 원생 9명 중 8명만 내려준 뒤 A군을 버려둔 채 유치원 교실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기사 임씨는 “선팅이 짙어 등교운행 후 세차를 하는 동안 A군이 버스에 탑승 중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은 무더위 속에서 8시간 가까이 방치된 A군은 체온이 42도에 달하는 열사병 증세로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