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29일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감금·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강모(44)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께 부산 연제구 자신의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날 오후 11시께 환각 상태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44·여)씨가 휴대전화를 만지자 신고하는 것으로 오해해 A씨를 화장실로 끌고가 담뱃불로 발등을 지지고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씨를 만나기 전 가족에게 강씨의 연락처와 집 주소 등을 남겼고, A씨의 연락은 받은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강씨는 자신에게 전화한 경찰을 다른 곳으로 따돌린 뒤 집을 빠져나가 선배인 김모(51)씨가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다.
그 사이 경찰은 강씨의 집에 감금돼 있던 A씨를 구조하고, 강씨의 집안에 보관 중인 필로폰 3.85g을 압수했다.
강씨는 또 18일 오전 6시께 연제구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김씨 등 2명이 제공한 렌터카를 타고 있다가 경찰이 차량을 검문하려고 하자 도주하면서 차량 3대를 들이받아 54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사람도 1명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 공중전화를 이용해 지인에게 전화한 사실을 확인,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지난 26일 오후 1시50분께 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강씨의 도피를 도운 김씨 등 2명의 뒤를 쫓고 있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