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공원인데 뭐…" 공원 나무 100여 그루 뽑은 건설사 회장 '징역형'

입력 2016-08-29 15:57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산림자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건설 A회장(6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회장은 지난 2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말죽거리 근린공원(4050㎡) 내 소나무와 스트로브잣나무 등 모두 113 그루를 무단으로 뽑았다. 그해 4월엔 굴착기 6대를 동원해 공원 부지 중 경사진 곳을 무단으로 깎아 평지로 만들었다. 

사유지라도 공원에 있는 나무를 베거나 경사지를 깎아내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A회장은 ‘내 땅인데,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며 작업을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공원 주변에 펜스를 치고 자신의 개인 정원처럼 꾸몄다가 지난달 말 산림자원법·공원녹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 죄질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시인했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범행을 깊이 뉘우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상복구 계획을 세워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원상복구가 확실시 된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A회장은 전국에 모델하우스 부지 100여개를 보유해 건설업계에서 ‘모델하우스 왕’으로 알려져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