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훈장 크기 같게' '미혼부 가족 지원 대상 포함'...성차별 정책 개선

입력 2016-08-29 15:16
지난해까지 무궁화대훈장의 남성용과 여성용은 무게와 크기가 달랐다. 목걸이 형태의 ‘경식장’ 남성용에 함유된 금은 335.5g이었으나 여성용은 207g으로 더 적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상훈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현재는 남성용과 여성용의 차이가 없어졌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 성별영향분석 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도록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제도다. 44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등 304개 기관이 대상이다.

 분석평가에 따른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행정자치부의 훈장 남·여 크기 차이 폐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이용권 수급대상 확대를 들 수 있다. 모성보호·태아의 성장과 출산을 위해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에너지이용권 수급대상에 저소득층 임산부를 새로 포함시키는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 마을의 여성 사무장 채용 비율이 높은 시도에 예산을 증액 지원하고, 사무장 선정위원회 운영 시 여성이 50% 이상 되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여성가족부는 ‘미혼모가족 지원 조례’를 ‘미혼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로 개정해 미혼부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인천광역시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결혼이민여성의 의료기관 이용이 용이하도록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갖춰진 의료기관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통역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전체 성별영향분석 평가 과제 수는 전년 대비 29.6% 증가했고 모두 3369개의 개선 의견을 도출했다. 이중 2743개(81.4%)가 정책 개선을 추진중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88개와 3281개의 개선 의견을 도출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양성평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한 정책개선 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세심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여성과 남성이 골고루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울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