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과태료 등을 체납한 50만원 이상 체납자 1만 9512여명에 대한 공탁금 자료를 조사해 463건 13억원 상당의 공탁금을 찾아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정밀 분석 작업을 통해 압류나 추심이 가능한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398건 4억6000만원을 확인했다.
시·군·구별 압류와 추심대상 공탁금은 시 15건 1000만원, 중구 102건 1억2900만원, 남구 152건 13억600만원, 동구 32건 2900만원, 북구 35건 5100만 원, 울주군 62건 1억500만원이다.
이번에 조사에 나선 공탁금은 전국 법원에 보관돼 있던 공탁금이다. 압류나 추심 대상 공탁금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긴 변제공탁금과 법원의 부동산 경매집행에 따른 집행공탁금이 대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올해 안에 완료해 체납액을 100% 징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숨어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체납세 합동반을 구성해 올해 상반기 목표 ‘징수액’ 207억원중 182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