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전기차 수시모집 공모 기간을 10월말까지 연장한다.
제주도는 8월 현재 전기차 보급 실적이 2782대로 올해 목표치 4000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민간보급 공모 신청자격은 제주도내에 주소가 등록된 도민(기업, 법인, 단체)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대당 2100만원과 충전기 보조금 400만원을 합해 2500만원이다. 일부 경형 전기차는 1290만∼1400만원의 자부담으로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다.
전기차 보급을 원하는 도민, 기관, 사업체 등은 공모기간에 도내 전기차 판매처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보급되는 전기차는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 등 총 8종이다.
기아자동차 레이(경형)와 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닛산자동차 LEAF, BMW i3, 한국지엠 스파크,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파워프라자의 라보 피스 트럭(경형, 0.5t) 이다.
도는 충전기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안에 급속 144기, 완속 52기 등 모두 196기의 개방형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충전기는 공공기관, 읍면동, 평화로 등 주요도로변과 주유소, 주요관광지 및 숙박시설 등에 구비된다.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올해 말 도내 충전기는 급속 193, 완속 244기 등 모두 437기로 늘어난다.
도는 공동주책 충전기 설치 문제와 관련해 이동형 충전기와 소켓형 충전기 설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충전기 위치정보, 사용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충전기 통합 앱 서비스를 갖추고, 민간사업자와 공공용 충전기간 충전요금 결재 호환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화 하는 한편 주차료 및 입장료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올해 전기차 모집기간 10월까지 연장
입력 2016-08-29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