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완식)는 노인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향균제품 다단계로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12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업체 대표 A씨(60·여) 등 7명을 적발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57)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구 동구에 업체 본사를, 서울 등 전국에 5개 지사를 차려놓고 싸구려 장갑, 이불, 의류 등을 제공하면서 다단계로 매출을 올리면 높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823명으로부터 12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인, 주부 등에게 “원금이 보장되니 손해볼 염려가 없다” “항균기능제품 다단계 판매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등의 거짓말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경찰에서 12억원을 피해액으로 산정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를 통해 더 많은 피해액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다단계로 고수익 보장" 속여 126억원 가로챈 일당 덜미
입력 2016-08-29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