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에 성폭행 당했다" 협박한 첫 고소녀 재판에

입력 2016-08-29 13:27 수정 2016-08-29 13:34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박씨를 고소했던 이모(24·여)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씨의 사촌오빠이자 폭력조직 조직원인 황모(33)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이씨의 남자친구 이모(3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씨가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하고 박씨 측으로부터 5억원 상당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유흥주점 종업원인 이씨는 지난 6월4일 박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6월5일부터 8일까지 매일 박씨 매니저 등을 만나 "이씨가 이번 일로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살 수 없고 중국에서 살아야 하니 도움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5억원 상당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고 언론에 이를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 6월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씨를 고소했다. 이후 고소 닷새만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면서 고소를 취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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