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는 크루즈선에서 나온 쓰레기를 제주지역에 하선해 반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제주시는 크루즈선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공공소각시설 반입을 다음 달 5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제주지역 유입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북부광역소각장이 제주지역 내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크루즈 쓰레기 반입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북부광역소각장에는 1일 평균 폐기물 220t이 반입되는데 이 중 소각되는 물량은 1일 130t에 불과하다. 나머지 90t 가량은 고형연료화해서 육지부로 보내지고 있다.
하지만 1t 당 16만5000원에 이르는 고형연료 육지부 처리비용을 제주시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주시 북부광역소각장에서 처리된 크루즈 내 폐기물은 지난해 160.75t, 올해는 36.15t에 이르고 있다.
시는 크루즈 하선업체로 등록된 업체와 폐기물 수반운반업체에게 쓰레기 반입금지 사실을 통보했다.
시는 이들 업체에게 다음 달 4일까지 처리계획을 변경하도록 안내했다. 관세청 제주세관에도 폐기물은 하선 품목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 처리물량이 급증해서 어쩔 수 없이 크루즈 쓰레기 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크루즈선의 제주 입항회수는 314회로 77만여명이 제주를 방문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크루즈선 쓰레기 제주에서는 못 버린다
입력 2016-08-29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