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의사들 벌금형 확정

입력 2016-08-29 08:58
제약회사로부터 현금과 기프트카드 등 수백만원대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54)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15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삼일제약 의약품을 주로 처방하면서 영업사원들로부터 300만~8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제약회사나 의약품 수입·도매상으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로부터 최대 1년간 의료인 자격 정지도 받을 수 있다.

박씨 등은 식사비로 월 10만원 정도를 받은 것은 의료법상 정당행위라는 취지로도 항변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법원은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사들에게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식음료의 제공과 관련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