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이석수 수사’ 檢, 특별감찰관실 관계자·시민단체 대표 조사

입력 2016-08-28 16:12 수정 2016-08-28 16:20
‘우병우·이석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 우병우(49) 민정수석을 최초 고발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조사하며 수사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를 지난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별수사팀은 이석수(53) 특별감찰관 대신 이 관계자를 통해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 내용을 보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실은 지난 18일 우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혐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의 강남역 인근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가족 회사 ‘정강’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며 기초적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윤 대표는 지난 26일 검찰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이날 검찰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9일 우 수석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초 고발한 후 우 수석 처가의 강남역 부동산 매각 의혹, 기흥 골프장 상속 당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참여연대 등 다른 고발인도 불러 조사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시민단체 간에 고발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수사를 효율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