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생물 '블랙리스트' 만들어 관리한다.

입력 2016-08-28 14:04
정부가 국내 생태계에 침입해 토종 생물을 잡아먹고 서식지를 파괴하는 ‘침입 외래생물’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애완용·관상용으로 들여온 외래생물을 함부로 버리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강원도 횡성군 마옥저수지에서 발견된 ‘식인 물고기’ 피라냐가 관상용으로 수입돼 국내 생태계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외래 생물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환경부는 생태계에 피해를 일으키는 외래생물 중 국내 생태계에 정착하지 않은 종을 ‘위해우려종’, 국내 생태계에 이미 정착해 피해를 주는 종을 ‘생태계교란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생태계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해 수입 시 위해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유입주의 생물을 지정하기 위해 ‘외래생물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위해성 심사에서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 ‘생태계교란 생물’, 위해성이 높지 않지만 관리가 필요하면 ‘생태계 유출금지 생물’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없거나 미미하면 관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수입부터 유통, 사육이 금지된다. 생태계유출금지 생물은 수입과 생태계 유출에 대한 관리를 받게 된다. 생태계유출금지 생물을 무단으로 풀어주거나 버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