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성적 학대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A(32·여)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한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했다”며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학원강사 A씨는 지난해 10월 9∼25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13)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원에서 알게 된 B군과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자주 함께 다녔다. 이 과정에서 B군에게 ‘만나보자’고 제안했다.
A씨는 첫 성관계를 하기 전 ‘같이 씻을까’ ‘안아 보자’ 등의 유혹성 문자메시지도 B군에게 보냈다.
B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를 사랑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미성년자 제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했더라도…‘성적 학대’ 판결
입력 2016-08-28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