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 발본색원

입력 2016-08-28 12:17
국민안전처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 합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위해 요인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5978개를 대상으로 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 유해업소, 식품, 불법 광고물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4개의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이 이뤄진다.

교통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등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사례, 어린이 통학 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의무 등의 안전 수칙 위반 여부, 학교 주변의 공사로 인한 통학로 침범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 여부도 지도·점검한다.

유해 환경과 관련해 학교 환경위생 정화 구역 및 주변 지역의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 여부, 신·변종 업소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 분야는 식중독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학교급식소, 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불량 식재료 공급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의 환경을 해치는 불법 이동식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이를 수거·폐기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안전처·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 716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공동 캠페인을 통해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개학기를 맞아 범정부차원의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며 “점검 결과 도출된 위해 환경을 적극 개선해 어린이 안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