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 춘천교도서서 일당 400만원 '황제노역'

입력 2016-08-28 11:40 수정 2016-08-28 12:40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씨(65)가 강원도 춘천교도소에서 일당 400만원짜리 ‘황제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씨가 지난 11일 춘천교도소로 옮겨져 작업장에서 전열 기구를 생산하는 노역을 하루 7∼8시간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34억2090만원의 벌금을 미납했다.

이씨는 지금까지 34일간의 노역으로 2억원 가량의 벌금을 탕감했다. 일당 400만원, 시급 50만원으로 노역을 한 셈이다.

이씨가 이른바 ‘황제노역’을 하게 된 이유는 현행법상 노역일수가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벌금 미납액수에 따라 노역 일당은 10만∼수억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노역 일당이 통상 10만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이 2억원의 벌금을 탕감 받으려면 5년 6개월가량 꼬박 노역해야 한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51)도 최근 원주교도소로 이감돼 하루 7∼8시간씩 교도소 내 쓰레기 수거나 배수로 청소, 풀 깎기 등 청소노역을 통해 매일 400만원의 범금을 탕감받고 있다.

전씨는 벌금 38억6000만원을 미납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