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44억 특혜’ 바이오업체 대표 구속… 강만수 전 산은행장 수사 탄력

입력 2016-08-27 17:16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수십억원대 특혜 지원을 받은 강 전 행장 지인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바이오업체 B사 대표 김모(46)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4일 조사 도중 김씨를 긴급체포한데 이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우뭇가사리 같은 해초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의 상용화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면서도 2012년(18억7000만원)과 2013년(25억3000만원) 대우조선으로부터 총 44억원의 투자를 받은 혐의다. ‘슈퍼 갑’의 위치에 있던 강 전 행장이 지속적으로 투자 압력을 넣자 남상태(66·구속 기소) 당시 대우조선 사장이 투자를 강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 실무진은 “경제성이 없다”며 투자를 반대했다고 전해졌다.

경제지 기자 출신인 김씨는 2011년 5월 관세청으로부터 2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 받은 주류 수입업체 측에게 강 전 회장을 상대로 청탁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강 전 행장의 종친이 운영하는 중소 건설사에 50억원 상당의 하청을 준 의혹 부분도 상당부분 수사를 진척시킨 상태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