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음주운전하다가 행인 치어 입건

입력 2016-08-27 18:44

경기 광주시 한 대로변에서 연예인 A씨(42)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광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부상을 입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술을 마신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광주시 탄벌동 광주시공설운동장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차량을 몰고가다 행인 B(23)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6%였으며 B씨는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