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포함된 3개 화장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13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에스테틱하우스의 CP-1 단백질실크앰플, 제이엠비의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 뉴앤뉴의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미스트가 사용기준을 위반해 회수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에 대해 지난해 7월 개정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 후 씻어내는 샴푸 등 제품에 0.0015% 범위에서 사용하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 23일 해당 규정을 어긴 화장품이 유통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사용기준 변경 이후 해당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성분이 표시된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쓴 오가니아 올리브 먼디셔너 투페이스(화이트코스팜), 아임세레느 마미터치바디로션(미라화장품), 자브헤어아미노발란스(모나리자) 3개 제품에 대해선 표시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 포함 화장품 3개 판매중단
입력 2016-08-26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