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해도 주관적 인식·평가, 법률적 견해에 해당되므로 위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증언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여부에 관한 1차적 판단자로서 김 전 청장의 전화를 ‘영장 신청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특정 전자정보만 제출한다고 얘기한 바 없다’는 권 의원의 증언에 대해 “법률적 견해의 관점에서 오류가 있지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의 진술인 위증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권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재판부 결론이다.
권 의원은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저에 대한 기소는 대선 부정 개입 논란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가득 담긴 것”이라며 “부담 있는 재판임에도 사법부에서 용기 있고, 소신 있게 법에 따른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2014년 7월 “거짓 진술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8월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김용판 재판서 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1심서 무죄
입력 2016-08-26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