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염색 52만원’ 바가지요금 미용실 주인 집유·사회봉사

입력 2016-08-26 17:24 수정 2016-08-26 17:25
장애인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주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황병호 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주의 한 미용실 원장 A(48·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징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미용 시술을 할 것처럼 속이고 고가의 시술로 과다한 요금을 청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좋은 약품과 특수 기술로 미용시술을 한 것처럼 속여 뇌병변 장애인에게서 52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장애인·탈북민·저소득층 등 8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239만원의 부당 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