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랜만의 생떼성 집단행동.. 범법 강요 상여시위”

입력 2016-08-26 17:18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랜만의 생떼성 집단행동.. 범법 강요 상여시위"라고 했다.

이 시장은 "6년 전 철거민들이 'LH에 압력 가해 이주대책 만들게 하라' 즉 직권남용해서 공기업에 압력행사 하라며 집단시위 벌이고, 시장폭행에 시장의 폭행방어영상을 조작 편집해 '이재명 시장이 철거민 때렸다'고 음해하던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누구든지 부당하게 불리해도 안 되지만 부당한 이익을 얻어도 안 됩니다. 특히 집단의 위력을 이용해 타인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건 범죄행위에 가깝습니다"라며 "결국 수년간 고생 끝에 그들은 아무 소득도 없이 형사처벌만 받고 끝났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 수년 만에 시청 앞에 시장이 법을 어기고라도 자신들 요구를 들어달라고 강요하는 상여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라며 "10여 년 전에 결정되었고 90% 이상이 찬성한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며, 보상금을 평가할 감정사를 자신들이 지목하는 자로 결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법률과 조례상 감정인은 시장도 관여할 수 없고 '선정위원회'가 선정하게 되어있음을 시장이 직접 집단면담에서 법조문까지 제시하고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라 했음에도, 자신들이 추천하는 감정인을 시장이 선정해 달라며 '법위반'을 강요합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이 법을 알고도 어기는 건 불가하고, 특히 10% 반대자들 생떼 때문에 90% 재개발참여자의 부담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라며 "'힘없는 단 한명의 조용한 민원이나 꽹과리 치며 시위하는 1천시위대의 주장이나 모두 똑같이 취급한다'"라고 했다.

이어 "취임 당시 정한 이 원칙은 제가 공직을 하는 한 변치 않을 것입니다"라며 "수십 명이 소득 없는 일에 돈 시간 낭비하며 애쓰는 게 안타깝지만, 시장에게 불법을 강요해 이익을 얻겠다는 옳지 않은 행태에 대해선 상응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우선 선정된 감정평가업체에 이들의 집단행동에 구애되지 말고 다수 권리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고 엄정하게 감정평가 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