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미술품감정사 국가자격시험 도입되나

입력 2016-08-26 16:28 수정 2016-08-27 11:27
미술시장이 잇단 위작 논란으로 위축되고 있다. 사진은 올해 초 K옥션에 출품된 이우환 작가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780217'에 첨부된 위조된 감정서. 국민일보 DB


이르면 2020년부터 미술품의 가치를 매기고 진위를 감정하는 미술품감정사에 대한 국가자격시험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미술계에서 비판 받아온 화랑과 경매 회사의 겸업을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잇단 위작 논란으로 미술계 전체가 휘청거리자 미술품의 유통 투명화와 시장 참가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미술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묻기 위해 26일 서울 문화역서울284아르티오(RTO)에서 제3차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은 앞서 1, 2차 토론회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술품감정사 국가자격 제도는 관련 교육 24학점(360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해 치르는 1차, 2차 시험으로 구성된다. 공인회계사 시험의 미술계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등록된 화랑이나 허가 받은 경매회사에서 일정 기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1차 시험이 면제 된다. 또 감정사 자격을 얻은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수습을 마쳐야 한다. 공인회계사협회처럼 한국미술품감정사협회를 설립하는 안도 고려되고 있다.  미술품감정사 자격제 대신에 미술품감정업 등록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화랑이나 경매 등 미술품 유통업에 대한 허가·등록 기준도 마련 될 전망이다. 현재는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신고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경매업 허가제, 화랑업 등록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화랑과 옥션의 겸업 금지도 추진이 된다. 현재 가나아트센터와 서울옥션이, 현대화랑과 K옥션이 가족 기업 형태로 겸업하고 있다. 화랑과 옥션의 겸업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형태다. 화랑들 사이에서 “옥션을 통해 가족 화랑 전속 작가들의 작품 가격을 띄운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감정업과 유통업 겸업 금지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원 소속 감정위원의 상당수가 화랑주들이다.

이 밖에 ‘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가칭 설립), 위작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명문화, 불법 미술품 유통 수사 전담기구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내달 중 정부안을 최종 확정짓고,  연내 입법화 한다는 방침이다. 법이 통과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미술품유통허가제는 2019년, 미술품감정사 제도 혹은 미술품감정업 등록제는 2020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