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뇌물혐의 구속영장

입력 2016-08-26 14:59 수정 2016-08-26 16:59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26일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해 학교 이전사업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은 뇌물로 제공된 3억원의 종국적 수혜자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