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다음달부터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 착수

입력 2016-08-26 15:19

감사원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개돼지’ 발언 파문 등 기강 해이 사례가 빈번한데다 다음달 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도 앞두고 있어 나온 조치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26일 감사원 개원 68주년 기념사에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에 착수해야 하겠다”면서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먼저 1단계로 다음 달부터 ‘추석 전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들어간다. 복무 기강을 불시 점검하고 감찰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감사원 홈페이지 감사제보센터를 통해 공직비리 제보를 접수하기로 했다. 제보로 공직비리 해소에 기여한 사람에겐 포상금을 수여한다.
 10월에는 2단계로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에 들어간다. 인·허가나 계약 시의 민관결탁과 금품수수, 고위직의 이권개입과 인사전횡, 특수관계인 특혜제공 등 지역토착비리, 공금횡령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점검한다. 12월엔 ‘연도말 복무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해 감찰효과와 쇄신 분위기가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감사원은 “공직비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면서 “공직자가 정부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민생안정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감사원 직원들에게 자기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황 원장은 “(김영란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숙지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행동해야 한다”면서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일원으로서 공사(公私) 생활에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됨은 물론 가족과 주변까지 철저히 관리하라”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