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NC 이태양 선수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6-08-26 13:58 수정 2016-08-26 14:38
프로야구 경기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 선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구광현)은 2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승부를 근거로 하는 프로 스포츠를 훼손했고 스포츠 정신에 이바지해야 할 경기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NC 구단의 유망주로서 남다른 기대를 받았으면서도 그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하고 “다만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5월 29일 경기를 포함한 4경기에서 브로커 조모(36)씨와 공모해 경기를 조작하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