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사가 된 것 같다” 강남역 살인 사건 범인이 법정서 남긴 말

입력 2016-08-26 13:16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4)씨가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가 유명인사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다.”

강남역 살인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선 반성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에서 열린 살인 혐의 1차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김씨에게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순간 방청석은 탄식으로 술렁였습니다.

피해자 A씨(23·여)의 유족들은 김씨의 발언에 아연실색했습니다. 김씨는 “변호인은 필요없다”며 당당함까지 보였습니다. 김씨 측 변호를 맡은 국선 전담 변호인은 “김씨가 접견을 계속 거부했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김씨는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과 상관이 없다”며 “여성들에게 받은 피해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같은 일을 했다”는 지난 재판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1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이 장소에서 30분 동안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는데요. 김씨는 2009년 이후 조현병으로 6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병무 신체검사에서는 신경증적 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의사와 감정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김씨의 고용주 등을 증인신문할 예정입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