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용 불법택시영업 신고포상금 100만원”

입력 2016-08-26 10:54
서울시는 심야시간에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자가용을 근절하기 위해 자가용불법 택시영업 신고에 대해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서와 함께 위반 차량번호, 요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수증, 녹취록 등을 확보해 일선 자치구나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신고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자가용 불법택시는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운전기사 범죄경력조회 등 검증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또 과속 난폭운전에 바가지 요금, 합승까지 이뤄지고 있다.

자가용 불법택시는 강남, 종로, 홍대 등 택시잡기가 어려운 지역에서 이용자와 가격흥정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 

2015년 우버앱을 활용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신고건수는 451건이었고 시는 이 가운데 행정처분이 완료된 140건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또 9월부터 연중 상시로 심야시간에 강남, 홍대, 종로 등 주요 지점에서 자가용 불법택시영업을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에는 경찰서에 고발하고 자동차 운행정지(180일)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고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도 심야시간 택시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강남지역 중심으로 시범운행되는 심야콜버스를 연내에 종로, 홍대 등까지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