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술 먹여 집단 성폭행한 청소년 3명 검거, 1명 구속

입력 2016-08-25 18:55 수정 2016-08-28 12:18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A군(17)을 구속하고 B군(17)과 C군(16) 등 2명을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7월 23일쯤 여중생 D양(14)을 순천시 덕월동 소재 한 건물 옥상으로 유인한 뒤 술을 먹여 만취시킨 후 A군 원룸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C군 친구와 평소 알고 지내는 D양을 성폭행할 것을 계획하고 옥상으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의자인 A군 등이 청소년이면서도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가운데 A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심의기관이다.
 순천지청 이영기 차장검사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D양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은 물론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