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공장’ 대리모 천국 인도, 관련 법 손 본다… “외국인·동성애자 안 돼”

입력 2016-08-26 00:20 수정 2016-08-26 09:27
영국의 불임부부가 2015년 11월 인도 아난드의 한 불임클리닉에서 대리모를 통해 얻은 아이를 안고 있다. AP뉴시스

대리모 산업이 활개를 쳐 ‘아기 공장’으로 불리는 인도가 상업적으로 변질된 대리모 출산을 규제하기로 했다.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는 25일(현지시간) 인도 정부가 최소 5년 이상 법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했는데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인도인 부부를 제외하고는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동거 관계, 미혼모, 미혼부, 동성애자는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알 자지라 홈페이지 캡쳐

대리모가 될 수 있는 자격도 불임부부의 가까운 친족으로 한정했다. 미혼여성은 대리모가 될 수 없다. 대리 출산에 대가를 대리모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불임부부에게 가까운 친족이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 대리모 산업이 음성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을 어겨 대리모를 통해 출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00만 루피(1665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인도 아난드의 한 불임클리닉에서 2015년 11월 한 여성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리모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박동 소리를 듣고 있다. AP뉴시스

내각 회의에 참석했던 수슈마 스와라지 외교장관은 “동거나 동성애 관계에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윤리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상업적 대리모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 수요는 인도로 몰렸다. 관련 규제가 약하지만 상대적으로 의료기술 수준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대리모 역할을 했던 여성들은 지난해 정책이 강경하게 선회할 것으로 예상되자 집단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알 자지라에 따르면 인도 대리모는 아기를 낳아주고 평균 5000달러(600만원) 정도를 받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