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월급을 돌려받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64, 경남 통영·고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누락한 회계책임자 김모(34)씨와 자신의 급여를 이 의원에게 준 보좌관 김모(4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관 김씨 등의 급여 중 약 2억46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받아 국회에 등록하지 않은 다른 보좌진 급여와 지역구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2011년 5월 격려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 등이 혐의를 다 시인했고 이 의원이 돌려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과 뇌출혈로 입원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이 위계 관계를 이용해 보좌진의 급여를 강압적으로 돌려받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 6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검찰, '보좌관 월급 횡령' 이군현 의원 기소
입력 2016-08-25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