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끔찍했던 군 가혹 행위의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상해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7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25) 하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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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