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25일 ‘차별금지법 제정 목적보다 내용이 문제’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지만 결국은 대다수의 민주시민을 억압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회언론회는 “2007년부터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는데 그때마다 폐기된 것은 법안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이 ‘제20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와 염려 된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용어만 보면 약자를 돕자는 것이지만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다”면서 “차별금지사유에 종교를 포함시켰는데, 만약 이단 사이비에 대한 정당한 교리 비판이 금지된다면 사이비 종교들로 인해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회언론회는 또 “성적지향은 동성애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허용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근본이 흔들리며 삶의 가치가 훼절되어 국민들이 염려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동성애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보건비용의 증대로 사회안전망이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회언론회는 “심각한 해악성을 지닌 법안이 국민의 충분한 토론과 동의 없이 만들어질 경우 대다수 국민들은 그 의미도 모른 채 ‘역차별’을 당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라면서 “법안은 만들기보다 그 법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과 다수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교회언론회, ‘차별금지법 제정보다 독소조항이 문제’
입력 2016-08-25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