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중이던 여성의 헤어지자는 말에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거나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특수협박)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4일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46·여)씨를 편백나무로 폭행, 실신하게 한 혐의다.
또 2011년부터 5년여 동안 사무용 가위나 접이식 흉기·검(劍) 등을 이용, A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의 헤어지자는 말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