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명절 휴가비가 공개되며 서민들의 허탈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로 년 775만원의 상여금을 받아왔던 건데요. 기본급 60%를 지급한다는 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라도 빈손으로 고향을 찾을 서민들에게는 씁쓸한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25일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회의원 수당과 의정활동 지원경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20대 국회 내역에는 월 646만4000원의 일반수당과 313만원6000원의 입법활동비, 년 775만6800원의 명절휴가비와 년 646만4000원의 정근수당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절휴가비는 일반수당의 6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국회의원은 추석과 설, 각각 387여만원을 받아왔습니다. 합법적인 금액이지만, 명절 수당은 커녕 명절 휴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휴가들에게는 허탈한 소식일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국회의원이 특권층의 상징이 됐다. 서민들의 고달픔을 알 수 있을까” “선진국처럼 명예봉사직으로 전환하자. 우리네 최저시급은 6470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종섭 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9명의 동료 의원들로부터 간신히 도장을 받았습니다. 정종섭 의원은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와 각종 수당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수당·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등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야한다”며 법률 발의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국회규칙으로 위임해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자신들의 수당을 결정해왔던 것이죠. 1988년 12월 29일 법률안 개정 당시 월평균 수당이던 101만4000원은 올해 1149만6820원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사무실운영비와 차량유지비 의원실 사무용품비 등의 지원경비 770만9870원을 합하면 300명의 의원들에게 월 1920만6717원의 국민 세금이 지원됐습니다. 매년 2억3048만610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